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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서비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by KDcommerce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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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임산부

(3인 가구 기준 월 755만원 /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

▼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 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지원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90% 지원

(병실 입원료 및 환자 특식 제외)

 

 

 

신청

분만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신청

 

문의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보건 복지 상담 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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