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서비스

장애인 의료비 지원

KDcommerce 2022. 9. 8.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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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 급여 2종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만18세미만 아동등)

※장애인에게만 지원, 비장애인 가족은 지원 대상X

 

 

 

 

내용

 

진료비중 의료비 본인부담금(급여항목만 해당)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외래 : 1차의료기관 - 750원

2,3차의료기관 -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입원 : 1~3차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식대 및 약제비는 지원에서 제외입니다.

 

 

 

 

신청 및 문의

 

의료기관 진료시 의료급여증, 장애인등록증 제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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