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서비스

긴급 복지 지원 서비스

KDcommerce 2022. 9. 9.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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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도움되는 긴급 복지 지원 제도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위기 사유와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족으로 부터 방임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당한 경우

 

가족 폭력을 당하여 가족과 함께 원만한 생활을 하기 곤란한경우

(가족으로 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힘든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화재등으로 영업이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조ㅅ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기초수급 중지 , 수도,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체납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 관리 대상자, 자살 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코로나19로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기준 145만8609원, 4인기준 384만810원)

 

부동사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52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3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 600만원이하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긴급 복지 지원 내용

 

생계 지원

1개월 생계유지비 - 가구원수에 따른 차등 지급 최대 6회

(4인기준) 130만 4900원

 

의료 지원

각종 검사, 치료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 최대 2회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주거 지원

임시 거주 할 수 있는 주거 제공, 주거비용 지원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대도시 4인기준 64만 3200원이내 / 최대 12회)

 

사회 복지 시설 이용 지원

사회 복지 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가구원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기준 145만 500원이내 / 최대 6회)

 

교육 지원

초중고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최대 2회

초등학생 12만 4100원

중학생 17만 4700원

고등학생 20만 7700원

※주거 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연료비 지원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월 10만 6700원 최대 6회

 

해산 지원

출산 지원 70만원 (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장제비 지원

장례비 지원 80만원

 

전기 요금 지원

단전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50만원 이내 1회

 

 

신청 및 문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 복지 상담센터 (☎129)

 

 

★긴급 복지 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으며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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