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서비스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원 서비스
KDcommerce
2022. 9. 1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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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 / 출산후 급여 지원
(유산, 사산 포함)
대상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수
출산전 / 출산후 휴가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지원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 미달시 최저임금액)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최대 90일(쌍둥이 120일)
최대600만원 (쌍둥이 800만원)
대규모 기업 : 최대 30일 (쌍둥이 45일)
최대200만원 (쌍둥이 300만원)
유산 / 사산 휴가
임신 기간에 따라 5~90일까지 휴가 및 급여지원
신청 / 문의
※첨부서류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1부
통상임금을 확인 할수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1부
유산이나 사사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1350)
고용보험 (ei.go.kr)
★정규직뿐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등 임신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 휴가 기간중 근로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면 출산전후 휴가도 종료됩니다.
(상담문의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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