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서비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KDcommerce
2022. 9. 1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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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임산부
(3인 가구 기준 월 755만원 /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
▼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 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지원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90% 지원
(병실 입원료 및 환자 특식 제외)
신청
분만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신청
문의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보건 복지 상담 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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