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장애인의료비지원1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 급여 2종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만18세미만 아동등) ※장애인에게만 지원, 비장애인 가족은 지원 대상X 내용 진료비중 의료비 본인부담금(급여항목만 해당)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외래 : 1차의료기관 - 750원 2,3차의료기관 -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입원 : 1~3차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식대 및 약제비는 지원에서 제외입니다. 신청 및 문의 의료기관 진료시 의료급여증, 장애인등록증 제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2022. 9. 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