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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 진단을 받은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또는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중
일부 본인 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 부담금을 1회당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9회), 동결배아 최대 50만원(7회)
인공수정 최대 30만원(5회) 총 21회 지원
(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한해)
신청및 문의
신청 : 보건소 및 정보 24
문의 :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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