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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 급여 2종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만18세미만 아동등)
※장애인에게만 지원, 비장애인 가족은 지원 대상X
내용
진료비중 의료비 본인부담금(급여항목만 해당)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외래 : 1차의료기관 - 750원
2,3차의료기관 -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입원 : 1~3차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식대 및 약제비는 지원에서 제외입니다.
신청 및 문의
의료기관 진료시 의료급여증, 장애인등록증 제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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