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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회복 위원회 채무 조정
신용 회복 지원 협약 가입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10억)로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
내용
채무자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등에 따라 상환기간 조정(최장 10년)
이자율 조정 / 이자 감면 / 원금 감면
(요건 충족 시 20~70%, 취약채무자는 최대90% 지원)
신속 채무 조정 / 프리 워크 아웃 / 개인 워크 아웃
신청
서민 금융 통합 지원 센터 방문 상담 신청
신용 회복 위원회 사이버 상담부를 통해 인터넷 상담 신청
신용회복위원회-깨끗하고 밝은 신용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ccrs.or.kr)
신용 회복 위원회 모바일 앱 설치후 상담 신청
문의
신용 회복 위원회 (☎1600-5500)
신용 회복 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신용회복위원회-깨끗하고 밝은 신용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cc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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