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방과후보육료지원1 방과후 보육료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만12세이하 취학 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아동 지원 내용 보육료 월 10만원 지급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월 20만원) 신청 및 문의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022. 9. 1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