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신선배아지원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 진단을 받은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또는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중 일부 본인 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 부담금을 1회당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9회), 동결배아 최대 50만원(7회) 인공수정 최대 30만원(5회) 총 21회 지원 (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한해) 신청및 문의 신청 : 보건소 및 정보 24 문의 :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22. 9. 7.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