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임신질환지원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임산부 (3인 가구 기준 월 755만원 /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 ▼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 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지원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90% 지원 (병실 입원료 및 환자 특식 제외) 신청 분만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신청 문의 주소지.. 2022. 9. 13. 이전 1 다음 728x90